'거짓말' 학원강사 고발...3차 감염 사태 우려 / YTN

YTN news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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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 2명, 지난 주말 교회 예배 참석
A 씨, 9일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진술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 10명, 4일간 지역사회에 무방비 노출
당국, A 씨 고발 방침…최대 2년 이하 징역 가능


이태원 클럽발 2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은 대규모 3차 감염 사태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첫 전파자인 학원 강사의 거짓말 여파가 큰데요, 방역 당국은 법적 대가를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학원 강사 A 씨로부터 감염된 2명이 각각 예배를 본 인천시의 교회 두 곳입니다.

교회에는 긴급방역이 실시됐고, 신도들에게도 이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박남춘 / 인천시장 : 확진자 중 2명이 예배를 드렸던 미추홀구 소재 교회 700여 분과 동구 소재 교회 350여 분에 대해서는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3차 감염, 즉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위기는 사실상 A 씨의 거짓말에서 비롯됐습니다.

학원 강사 A 씨는 2일 밤과 3일 새벽 사이 이태원클럽에 방문했다가 9일, 토요일에 확진됐습니다.

그렇지만 역학조사 때는 직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선이 미심쩍어 당국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고 대조했더니 그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때가 12일이니까 확진 후 4일간이나 추가 확진자를 무방비로 지역에 노출시킨 겁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신분 등 개인적 사정 때문에 동선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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