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 직영기업 등 천 백여 개 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직접지급제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지급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습 체불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퇴직 전문인력과 수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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