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아파트서 던진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연합뉴스TV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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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아파트서 던진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여성 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다툰 유 씨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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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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