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학대치사 20대 친모 징역 17년

연합뉴스TV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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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학대치사 20대 친모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보채고 분유를 먹지 않는다며 생후 4개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다친 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3살 남편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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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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