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헌팅포차,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5명 나와
서울 신촌 감성주점에서도 20대 1명 감염
감염 위험 크지만 ’일반음식점’이라 단속·행정명령 제외
수도권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오늘 저녁부터 헌팅포차 등 코로나19 위험시설 8개는 운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도 운영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헌팅포차나 주점이 많은 곳인데, 실제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죠?
[기자]
제 뒤로 보이는 헌팅포차에서 지난달 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20대 일행 6명 가운데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홍대와 가까운 신촌의 감성주점을 다녀간 20대 남성 1명도 지난달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헌팅포차와 주점 등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동안 이곳들은 방역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럽과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손님들끼리 자유롭게 합석해서 술을 나눠마시는 만큼 비말 감염 위험이 큰 유사 유흥주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곳들을 포함해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운영 자제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6개 지표에 따라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비롯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실내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들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운영할 경우,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증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이용자 사이 간격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일 방역수칙을 어기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이용자는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부터 수도권과 대전지역의 17개 다중이용시설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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