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오늘 저녁부터 운영 자제...출입할 때 'QR코드' 찍어야 / YTN

YTN news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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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부터 헌팅포차·주점 등 운영 자제 권고
감염 위험 크지만 ’일반음식점’이라 단속·행정명령 제외
정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8개 시설 운영 자제 권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오늘 저녁부터 2주 동안 헌팅포차 등 코로나19 위험시설 8개는 운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전자출입 명부 제도도 운영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정확히 언제부터 운영을 자제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2시간 정도 뒤인 저녁 6시부터입니다.

이곳 홍대 거리에는 헌팅포차를 비롯해 주점과 노래방 등이 많은데요.

지난달엔 실제로 확진자들이 연이어 나왔지만, 그동안 이곳들은 방역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럽과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손님들끼리 자유롭게 합석해서 술을 나눠마시는 만큼 비말 감염 위험이 큰 유사 유흥주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곳들을 포함해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운영 자제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6개 지표에 따라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비롯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리고 실내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운영 자제 권고인 만큼 실제로 영업하는 곳들도 있을 듯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실제로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근처를 돌아보니, 가게 매출 때문에 영업하겠다는 곳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업할 경우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증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이용자 사이 간격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일 방역수칙을 어기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이용자는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수도권과 대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2155104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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