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검사 거부시 신고…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감염병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4일) 공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하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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