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의결…가해 학생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오늘(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습니다.
장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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