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들고 나오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배경엔 대북 전단살포 문제가 관련 조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로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전단살포를 제지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선 막기 어렵다는 정에서 점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였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군사합의에 저촉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제 1조를 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볼 경우 우리는 합의를 위반한 결과가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기자 : 대북전단이 군사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비군사적 행위입니까?]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네, 그것에 대한 판단도 통일부에서 할 겁니다.]
2014년에도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띄우면서 남북이 총격전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는 법정으로도 옮겨붙었는데, 2016년 대법원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란 단서를 달아 전단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밝혀 주민의 안전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의 근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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