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제' 29일부터 스쿨존 적용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한 달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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