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검찰시민위로…30쪽 의견서에 달려
[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제 내일(11일) 열릴 검찰시민위원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다툴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을 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합니다.
과반수가 찬성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시민위원회에 검찰과 삼성 측은 참석할 수 없고, 대신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30쪽으로 줄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일반인들로 구성되는 위원들에게 합병, 회계, 경영권 승계 등 복잡한 사건 내용을 어떻게 이해시킬지가 관건입니다.
삼성 측은 신청인 자격으로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 삼성물산 등 세 주체가 각각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는 점을, 삼성 측은 무리한 수사인 만큼 인권보장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서에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해석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삼성 측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지켜본 뒤 이 부회장을 재소환할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