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추징 완료…국고 귀속

연합뉴스TV 2020-06-15

Views 0

검찰,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추징 완료…국고 귀속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어제(15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고,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