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엔 중과세…재건축은 2년 살아야 분양 신청

연합뉴스TV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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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엔 중과세…재건축은 2년 살아야 분양 신청

[앵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는 자산가들의 절세 및 투기 수단이 된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 중과세 방안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2년 이상 살아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6월부터 사택, 기숙사 아닌 법인의 주택엔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주택 공시가를 더해 매기는 지금과 달라지는 건데, 여기에 더해 종부세 계산 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6억원 공제는 없어집니다.

종부세가 이중으로 대폭 오르는 셈입니다.

여러 개 법인을 만들고 여러 채인 보유주택의 소유권을 분산해 절세하던 자산가들에겐 타격입니다.

또 법인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신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고,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엔 법인세 기존세율에 최고 20%포인트를 더 물릴 계획입니다.

모두 법인을 내세운 투기 근절을 위한 겁니다.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목적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은 실익이 줄어듭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2년을 살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을 받을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목동 등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장의 경우엔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이 어려움이 공급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번 대책은 규제의 빈틈을 노린 수요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시중 부동자금이 이번 대책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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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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