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그림 대작’ 조영남 사건 무죄 최종 확정
재판부 "보조자 사용, 구매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아냐"
재판부 "법원, 미술작품 가치 평가 사법자제 원칙 지켜야"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자신의 것처럼 판 혐의
조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에서 보조자 사용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사기냐 창작이냐 미술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는데요.
결국, 법적으로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최종 확정 판결인데요.
미술 작품에서 보조자가 관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가 사용됐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구매자들은 문제가 된 작품들이 '조영남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거고 이번 사건 작품이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작?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해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준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 다른 화가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 관행인 '기술 보조'일 뿐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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