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연합뉴스TV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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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기록 등을 고려하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씨는 2018년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했지만, 2심은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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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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