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대령은 무죄 파기…소령은 무죄 확정
동일한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과 소령에 대한 판결이 어제(31일) 대법원에서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초급 장교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A 소령에게 무죄를 확정한 반면, A 소령의 성폭력을 보고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B 대령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A 소령과 B 대령에게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에 처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 소령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B 대령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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