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머리채 잡아끌고 벽돌 위협"
"차 빼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짜고짜 폭언"
어린 자녀들 앞에서 폭행…5살 아이·9개월 아기
"큰 충격에 아이 심리 치료 필요한 상황"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벽돌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맞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주 카니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층짜리 빌라 앞 주차장.
대형 SUV 한 대가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잠시 뒤 빌라 입구에서 주민들끼리 옥신각신 승강이를 벌이더니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를 낚아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나서 뜯어말리지만,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 30살 A 씨가 SUV 주인인 48살 B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차를 옮겨달라고 말하자 B 씨가 대뜸 욕설부터 퍼부었다는 게 피해자 주장입니다.
[A 씨 / 폭행 피해자 :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차 빼라 마라 하냐. 이 공터는 우리 동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다, 했더니 야 이 XXX야, 그 땅이 우리 형 땅이야!]
갑작스러운 폭행까지 이어진 주차 문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눈앞에서 맞는 아빠를 본 피해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5살배기 딸은 겁에 질려 얼어붙은 채 울고 있고, 엄마 품에 안긴 9개월 아기도 놀라서 다리를 버둥거립니다.
충격이 심해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해자 가족은 전했습니다.
[A 씨 / 폭행 피해자 : (아이에게) 많이 무서웠니 물으니 많이 무서웠다 그러고 많이 울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아기도 울었어라고 아이 입에서 말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차 폭행 사건의 가해자 B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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