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번번이 거부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수사 지휘를 했다는 당시 수사팀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처음으로 반려된 건 지난 2013년 3월 28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 전 차관이 물러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입니다.
이후 4월 23일 출국금지 요청은 또 한 번 검찰에서 반려되는데 4월 25일에는 받아들여집니다.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의 판단이 바뀐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틀 사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피의자에서 빼라는 검찰의 지휘가 있었고 그대로 수사 기록을 바꿨더니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김 전 차관의 연관성을 오히려 낮췄더니 출국금지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피의자로 요청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연관성을) 완화했을 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또 출국금지는 수사 초기 단계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검찰이 두 차례나 반려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통계를 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8천700여 명 가운데 법무부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256명, 3%도 안 됩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김학의 전 차관이 포함되면 거의 다 영장을 기각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 안 시키면 일부는 수용했다고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문고리 3인방, 당시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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