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입법 공백"…"사회적 논의 필요"
[앵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익, 국민안전 등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에도 대북전단을 다시 날리겠다고 맞선 탈북민단체.
현재 이들 단체가 고발된 법률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다는 게 강행 예고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등 4가지인데 대북전단과 직접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살포에 사용되는 수소가스 취급 방식과 페트병의 환경 오염성을 문제삼고 있고, 기부금법 역시 단체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남북교류협력법도 '매매·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간 물품 이동'으로 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헌법상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기합니다.
경찰도 지난 2016년 주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례에 근거해 24시간 경계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명확한 적용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 근거가 있으니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게 아니고, 헌법상 21조에 돼 있는 권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걸 제한하도록 예정된 입법 절차로 탄생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물품·통화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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