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제(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는 게 핵심입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건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한 건데, 당장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외압에 검찰 수사가 흔들리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사 지휘 수용 여부는 물론,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는 아니라는 게 대검의 입장인 만큼 결국, 최종 판단은 윤 총장의 몫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3개입니다.
이른바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
또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되 이후 항의 표시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본인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번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거치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도 거세진 상황.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고검장에 이어 오후에는 지검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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