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가던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섰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보내주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응급 환자가 숨지면서 환자 가족들이 이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만에 39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던 구급차가 멈춰섭니다.
차선을 바꾸다 뒤에 오던 택시와 부딪힌 겁니다.
택시 기사는 구급차를 가로 막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고성을 지릅니다.
[택시기사]
"어딜 그냥 가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
구급차엔 폐암 말기 환자인 80대 할머니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응급실 가야 해요.) 내가 죽으면 책임진다니까."
결국 환자는 119 구급차를 다시 부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뒤 숨졌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택시기사가 응급차 안에 누워있는 어머니 사진까지 찍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민호 / 환자 아들]
"구급차 뒷문, 옆문 다 열려 있고 택시 기사는 (어머니)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환자 가족들은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틀 만에 39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교통사고 수사팀외에 강력팀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외에도 이송이 지연돼 환자가 숨진 게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