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TV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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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에 사는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리조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게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임에도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이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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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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