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으로…휘문고 '자사고' 박탈 위기
[앵커]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수십억원대 회계 부정 사실이 드러난 휘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학교 비리 문제로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 첫 사례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관계자의 회계 부정 사실이 드러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간 운영평가 점수 미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전 처분 통지를 했고요. 앞으로 청문과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대한 비리는 지난 2018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8대 명예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등이 공모해 한 교회에 학교 시설물을 빌려준 뒤,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과 아들인 이사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선고 전 숨진 명예 이사장은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휘문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취소 절차 청문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이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지만 대규모 회계 부정이 있던 학교가 그때까지 자사고로 유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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