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53명을 적발해 50주 이상을 키운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통증 해소 민간요법에 쓰기 위해 보령 지역 해안가와 섬 지역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관상용으로 개량되지 않은 일반 양귀비는 대마와 마찬가지로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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