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여러 채 있는분들, 한 채 있는 분, 없는 분도 있으실텐데 각자 어떻게 달라지는건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오늘 22번째 대책 한 마디로 정리해주시죠.
한마디로 다주택자에게는 전례 없는 '세금 폭탄'을 때리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질문2] 자, 먼저 다주택자는 기존보다 세금폭탄을 때린다.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세가 많이 오르는거죠?
그렇죠 전문가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 84제곱미터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올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18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일까요.
내년 공시지가가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예상 종부세는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3배가 뛰어오르는 겁니다.
[질문3] 이 정도로 세금부담이 커지면, 팔고 싶은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문제는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도 크게 늘어난다면서요? 이도 저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가 집을 산지 1, 2년만에 되파는 경우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채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3억 원 양도 차익을 낸 경우, 세금을 1억 3000만 원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율이 70%까지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계산하면 납부 세액은 2억 3천만원으로 1억 원 오릅니다.
단, 이 정책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그 전까지 집을 팔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질문4] 아까, 집이 없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결혼을 했든 안했든 나이가 많던 적던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단 겁니다.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기진 않았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5] 그러니까 정부 목표는 내년 6월 1일까지 다주택자는 최대한 집을 팔게 하고, 무주택자는 집을 사게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집값이 잡히냐가 중요할텐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료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양도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