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계획적 살해"…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앵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이번에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오늘 고유정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 심리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선 무엇보다 네살배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반드시 적용해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는 1심 재판과 같았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간접증거가 있지만, 범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해욕구 충족을 위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며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변호인 측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와 살해동기가 충분한지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유정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집 안에 있던 자신과 남편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남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유족에 사죄드리고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면서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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