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으며,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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