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1심 집행유예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4명 중 3명의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원이 확인된 촬영대상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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