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까지 갔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어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구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이 지사, 선고 직후에 SNS를 통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옥에 갔다 온 기분이다. 그 기분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제가 이 사건의 변호사였다면, 물론 변호사가 만세였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만만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마음은 나름대로 그렇겠지만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소회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송에서 담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치 예측했던 것처럼 했고 또 법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국민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는 적절하게 메시지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판결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과거에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켰느냐 여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2018년 그 당시에 전국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TV토론회였던 것이죠. 거기에서 상대방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만 거기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률 용어로 단순 부인을 했던 것이죠. 단순 부인이 있고 부인은 또 이유 부인이라고 해서 그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적 없다.
쉽게 말해서 딱 잡아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무렵에 실질적으로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입원 조치를 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그것을 두고 재판에 넘겨져서 이른바 공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710591827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