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쫓는 부동산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자, 고액 자산가들이 세율이 낮은 꼬마빌딩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꼬마빌딩'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스타 사례부터 전해드립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우 이정재 씨가 2011년 4월에 구입한 빌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당시 매입가는 47억 원이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이 빌딩은 82억 원에 팔렸습니다.
35억 원 시세 차익을 거둔 겁니다.
[거래 빌딩 공인중개사]
"(이 씨가) 따로 건축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이나 신축한 부분은 없긴 한데 정상적으로 시세가 계속 오르긴 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유동자금이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일명 ‘꼬마빌딩’에 몰리고 있습니다.
빌딩은 세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땅값이 80억 원을 넘지 않으면 건물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남에 25억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내년 예상 보유세는 1억 497만 원 정도지만, 시세가 50억 원인 빌딩의 보유세는
12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빌딩은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도 자금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꼬마빌딩에 대한 관심들이 5~6년 전부터 강해진 상태긴 해요. 경기상황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강세였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난 재택근무로 오피스와 상가 시장이 침체될 수 있어 꼬마빌딩 인기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