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진웅 '육탄전' 논란...부장검사는 새벽 퇴원 / YTN

YTN news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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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팀장인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육탄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양측이 번갈아 가며 입장문을 내는 등 주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오늘 새벽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같은 상황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입장문이 나왔다고요?

[기자]
먼저 한동훈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을 날려 올라탔다는 입장입니다.

정 부장이 자신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는 겁니다.

반면, 정 부장은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해 쳐다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걸 우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재차 반박문을 낸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대상물이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이라며,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잠금을 해제한 게 증거인멸 시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보통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할 때부터 모든 절차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문제가 된 장면, 즉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처음부터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찍는 직원이 있었다며, 저장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장 집무실에는 별도로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수사팀이 영상을 갖고 있느냐, 또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느냐가 진위 확인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웅 부장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네, 어제 정진웅 부장이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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