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초읽기…혼돈의 부동산 시장

채널A News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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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써 생기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각종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로 입주한지 딱 2년이 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박정서 기자]
"최근 전세 계약 갱신 기간과 임대차 3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소식에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9억짜리 전세매물이 8억에 나와도 꿈쩍도 않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A]
"임차인이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서 (계약서를)쓴다는 거예요. 적게 8억도 안되게 갱신을 하자고 했는데도 일단 5%는 넘으니까

당장 임대료 인상이 막히게 된 집주인들은 면접을 봐서라도 세입자들을 골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B]
"내가 세입자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 있어 간혹. 많이 당해보고 많이 세를 내본 사람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계약을 한 집주인들은 이미 전셋값을 올릴대로 올려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C]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전세 금액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부터)나오면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세입자의 정치성향까지 확인하겠다는 집주인부터 법 시행과 상관없이 집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하루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정책의 속전속결 시행에 시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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