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률은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나흘 만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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