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대로 납품 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상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공약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양측은 10% 이내 범위에서 미리 협의해 비율을 정해두고, 그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거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조정 대상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은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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