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빠진 '검·언 유착' 의혹...향후 수사 운명은? / YTN

YTN news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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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계기가 됐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중간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채널A 전현직 기자 2명만 재판에 넘기면서, 유착 의혹의 핵심이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어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는데, 그럼 공소장엔 한 검사장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 전 기자 취재를 도운 후배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전 기자가 후배와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증거로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 전 대표는 물론 가족을 상대로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이 23쪽 분량이라는 정도만 취재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주요 사건의 경우 기소 다음 날이면, 공소장 일부분이라도 취재가 가능했죠.

그런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후부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도록 추미애 장관이 조치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검찰은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이름이 공소장에 등장할 순 있겠지만, 유의미한 적시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전 기자 공소사실로 보면 검찰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가리지 못했다는 건데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 등을 제외하면, 수사팀이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이른바 부산 녹취록이었죠.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였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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