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 속 '서핑' 즐긴 6명 적발...과태료 부과 / YTN

YTN news 2020-08-10

Views 2

태풍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동호인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신고를 받은 해경이 서프보드를 하던 A 씨 등 6명을 육상으로 이동조치 했습니다.

해경은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서핑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8101423190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