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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실형 선고 뒤 반응은? / YTN

YTN news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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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3자에게 알려서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법원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은 아니라고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것이 유죄일 경우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시키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은 손혜원 의원이 일종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개인적 재산이나 이익을 취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대국민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목포시청에서, 그러니까 2017년 5월달에 손혜원 의원이 의원 시절 때 목포 도심, 구도심의 재생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미리 그 자료를 보기 전에 목포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비밀이 아니고 보안자료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포시가 나름대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21채인가요?

구도심에 있는 건물들을 구입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혜원 의원이 사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으로 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조카 명의로 샀던 창성장이라는 대표적인 건물.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은 조카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카가 앞으로 다 그걸 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이 판결하기에는 매매대금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등록세까지 모두 손혜원 의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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