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물린 사람은 있는데 문 개는 어디에?...3달째 '용의견' 쫓는 경찰 / YTN

YTN news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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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 씨, 반려견과 산책 중 '개물림 사고' 당해
목줄·보호자 없어…피해자 문 뒤 혼자 도망
증거와 일치하는 개 없어…경찰, 물증 확보 노력


얼마 전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한 여성이 이웃 개에게 물렸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견'을 쫓고 있는데, 뚜렷한 물증이 없어 석 달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평창동에 사는 여성 A 씨는 지난 5월, 이웃 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온몸 여러 곳이 물렸습니다.

공격을 가한 개는 '아키타'로 추정되는데, 맹견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엔 사냥개로 활용된 종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개는 이곳에서 튀어나와 산책하던 A 씨를 덮쳤고, 공격은 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목줄도 없었고,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CCTV에는 개가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 씨는 팔과 다리 등 세 군데가 5㎝ 정도 파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 / 피해자 : 개(반려견)를 물려고 다가가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강아지를 잡는 순간, 강아지를 무는 대신 내 다리를 물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뒤, 경찰은 이른바 유력한 '용의견'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파출소 관계자 : 우리 동네에 그 개(견종)가 세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는 아니고…. (한 마리는 목격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개 꼬리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경찰관과 함께 이 개를 확인한 목격자들은 내가 본 개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어느 한 마리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기억, CCTV 영상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개를 확인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용의 선상에 올라가 있을 뿐이지 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조사) 할 수 없지요, 참고인인데.]

아직도 자비를 들여 병원에 다니는 피해자.

경찰은 CCTV와 목격자를 추가로 확보해 사건이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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