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실내서도 의무착용

연합뉴스TV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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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실내서도 의무착용
[뉴스리뷰]

[앵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내에서도 음식물 섭취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조치로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감염을 야기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경기도는 또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교회 관련 행사,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사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기간 보건소 등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도민의 코로나검사 결과를 파악한 결과 17%가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교인이 150여명에 달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필요시 조사단을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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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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