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유지·처벌유보"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처벌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유예할 방침입니다.
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처벌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한 정책입니다.
대신 대구시는 계도활동을 2주 연장하고, 정류장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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