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실내관광지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TV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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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실내관광지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모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4일) 고위험 시설, 대중교통, 항공기 내, 제주공항, 제주항, 실내 관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종교시설의 정규 행사를 제외한 각종 소모임과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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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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