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특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지만, 정작 당사자인 군에서는 감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니죠.
이 의혹을 조사하고 답을 해야 할 권익위원회도, 검찰도 묵묵부답입니다.
국가기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자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태규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해 10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지난해 10월)]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 (합니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장관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직무 관령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추 장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권익위까지 추미애 장관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검찰 수사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지난 6월 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내용이 조서에서 빠지면서
'축소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또 지난달엔 검찰 인사로 이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교체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동부지검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받았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아들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내용을 보고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