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PC방 다시 문 열어"...오늘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 YTN

YTN news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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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14일)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안에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과 PC방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2주 만에 거리 두기가 완화된 첫날인데요, 달라진 풍경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아침에는 카페 안에서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거리로 나와봤습니다.

유동인구가 확 늘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서 식당과 카페를 찾는 발길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제한이 풀렸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경우 어제까지만 해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 수를 줄이는 등 방역수칙은 더 철저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테이블에 앉을 때는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어 앉는 등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테이블 사이 거리는 2m, 최소 1m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하는데, 하지만 포장이나 배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부에 연락처나 주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도 오늘부터는 정상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음식점 테이블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권고 사항입니다.

300명 미만의 중소형학원도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PC방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50인 이상의 실내 모임이나 100명 넘게 오는 실외 행사는 금지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도 계속 금지됩니다.

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다시 집합금지 조치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유지됩니다.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지만, 확산 상황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주 뒤에는 다시 거리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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