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외래 진료를 받은 만큼만 병가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 휴가로 써야 한다는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진료를 받지 않은 날도 병가로 계산한 만큼 특혜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추가로 공개한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입니다.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7년 3월 13일에 작성됐습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간만 병가로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병가를 쓴 건 19일이지만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건 4일입니다.
규정에 따라 서 씨는 이동 시간을 포함해 최대 6일까지만 병가를 받고 나머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