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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키운 사각지대…"자녀징계권 삭제해야"

연합뉴스TV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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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키운 사각지대…"자녀징계권 삭제해야"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들이 학교 같은 외부시설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었죠.

부모가 학대를 한다면 이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부모의 법적 징계권을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계모가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부모가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질렀던 사건.

두 사건은 모두 국내에 여전히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아동이 외부와 단절된 시간이 늘면서 주변인이 학대를 감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줄었지만, 교사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의심 신고를 한 건수도 함께 줄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기간, 전체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해도 학대가 줄었다고 판단할 순 없다"며 "등교나 등원이 이뤄진 지난 6월과 7월엔 신고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법적인 부모의 징계권을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을 짓은 없다. 체벌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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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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