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TV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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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에 징역 2년 구형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인천 학원강사 신모씨의 첫 재판이 오늘 인천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씨는 "성 소수자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씨는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고, 이후 7차까지 총 80명이 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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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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