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입고 법정선 빅뱅 승리 성매매·상습도박 혐의 부인

연합뉴스TV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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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입고 법정선 빅뱅 승리 성매매·상습도박 혐의 부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성매매 알선이나 상습도박, 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일병으로 복무 중인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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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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