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앵커]
얼마 전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대마를 피우고 환각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문이 열리자 모자와 잠바로 얼굴과 몸을 가린 남성이 나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합니다.
"(대마를 흡입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포르쉐 차를 타고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A씨입니다.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을 살펴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포르쉐를 몰고 교차로를 질주하다 오토바이 등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앞서 두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동승자가 건넨 대마를 두 모금 정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대마를 피운 상태로 도심을 '환각질주'한 셈.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할 때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을 말하는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된 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뿐만 아니라 A씨의 경우처럼 대마 등 '약물의 영향'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승자가 어떠한 경로로 대마를 소지하게 됐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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