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된 래퍼 장용준에 '윤창호법' 적용

연합뉴스TV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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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된 래퍼 장용준에 '윤창호법' 적용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에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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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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