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93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들은 오는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의 재도전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4차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추진방향과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입니다.
또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사전선별하고,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간편지원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업종은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모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지급절차입니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세청, 건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241만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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